
개명신청 후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!! 개명 신청 후 보통 2~3개월 안에 개명 허가를 받습니다. 허가가 완료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.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.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. 개명신고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. 개명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신분증 재발급,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개명신고는 개명신청보다 더 쉬워서 5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.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. 아직 개명신청을 안 하셨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개명 허가가 쉬운 편이므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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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0. 20:38